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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소과
작성일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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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널리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붙임 입법예고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