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법제사무처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장세진
작성일10.09.13
조회수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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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법제사무처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2010-1432호
「군산시 법제사무처리규칙 」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5일
군 산 시 장
붙임 입법예고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