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입법예고
작성자 하수과
작성일10.09.01
조회수2424
첨부파일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인상에 따른 입법예고.hwp (파일크기: 12, 다운로드 : 149회) 미리보기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2. 공 고 일 : 2010. 8. 31
3. 예고 기간 : 2010. 8.31~9.20(20일)
4. 공고 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 1.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