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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과
작성일1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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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hwp (파일크기: 131, 다운로드 : 156회) 미리보기
군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 입법예고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