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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철민
작성일10.08.04
조회수2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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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내용(첨부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