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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은하
작성일10.01.06
조회수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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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여러분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2. 30
군 산 시 장
붙임 :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