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24.0℃미세먼지농도 좋음 28㎍/㎥ 2025-09-26 현재

조례규칙 입법예고

군산시 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박보람

작성일09.10.30

조회수3101

첨부파일

다운받기 11.hwp (파일크기: 34, 다운로드 : 164회) 미리보기


군산시 공고 제2009-1906호


 


군산시 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 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30일


군    산    시    장




1. 제안이유


      일부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정의하여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하여 어려운 법령 용어를 순화하며 법령제명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 등을 어문규정에 맞도록 정비하여 시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군산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를 “군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로 한다


  나. 제1조 중 “시장”을 “군산시 또는 군산시장”으로 한다.


  다. 제2조제1항 1호의 “ 시장인”을 “군산시가”로 한다.


  라. 제2조제1항 2호의 “시장이”를 “군산시 또는 군산시장이”로 한다.


  마. 제4조제1항 “시장”을 “군산시 또는 군산시장”으로 한다.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등


     1)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및 3항)


     2) “70%”를  “100분의 70”으로  (제2조제1항 1호 및 2호)


     3) “인”을 각각 “명”으로 (제3조)


     4) “소액사건 심판법”을 「소액사건 심판법」으로 (제5조2호)


     5) 각조와 항사이, 항과 내용사이 띄어쓰기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10월 2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573-150 군산시 시청로 8(조촌동 888) 군산시청 기획예산과(전화 : 450-6013, FAX : 452-8157, 전자우편 : bbolove@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김소영 담당자(전화 450-610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의 개정문과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법률을 알기 쉽게 만들 목적으로 용어나 표현만을 고치는 것임.


  나. 이 조례안은 법제심사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다.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법무의정계에서 제작한 "조례규칙 입법예고"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법무의정계
담당전화 063-454-2332
최근수정일 2025-02-14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 공 모 명: 2025년 군산시 청년정책 숏폼 영상 공모전❍ 참여대상: 2023 ~ 2025 군산시 청년정책에 참여했거나, 참여중인 청년(18~39세 이하)*현재 기준 청년 나이를 상회하더라도 참여 당시 청년이면 공모전 참여가능❍
시정소식 | 25.06.18
<2026년 청년 농산업 아이디어 사업 공모>1. 신청기간 : 6.17.(화) ~ 6.27.(금) 18:00까지 - shr2020@korea.kr로 기한 내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접수2. 사업규모 : 전북도
시정소식 | 25.06.17
○ 사 업 비 : 귀농창업자금 3억원, 주택구입자금 7천5백만원 한도○ 사업내용 : 귀농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이차보전사업(5년거치, 10년상환) 농지구입, 영농기반시설 설치 융자 지원(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신청
시정소식 | 25.06.13
2025년 군산시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계 기간제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2. 공고 및 접수 기간 : 2025. 3. 17. ~2025. 3. 20 18:003. 접수방법 : 방문 및 이메일 접수4.
시험/채용 | 25.03.17
2025년 제1차 군산문화관광재단 기간제근로자(코디네이터) 채용모집 공고 ㅇ 채용인원 : 1명 ㅇ 채용직위 : 기간제근로자(꿈의 오케스트라 코디네이터) ㅇ 채용방법 : 공개경쟁채용, 서류심사(1차) 및 면접심사(2차) 후 최종 합격
시험/채용 | 25.03.17
어린이들에게 숲에 대한 이해와 자연과의 공존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숲체험교실」에서 다양한 숲체험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 운영할 강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공고기간: 2
시험/채용 | 25.03.17
읍면동소식 | 25.08.11
2025년 조촌동 특화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을 현행화하여 게시합니다.(2025. 8월 기준)
읍면동소식 | 25.08.08
- 일시 : 2024. 9. 6.(금) 12:00 ~ 20:00- 장소 : (구)시청광장 (중앙로 1가)- 내용 :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 판매, 체험 및 퍼스널컬러 진단, 타로체험, 재즈와 탭댄스, 통기타 공연 등
행사안내 | 24.08.28
군산시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에서는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 자녀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긍적으로 발달장애 자녀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하는 성년후견 제도에 대한 부모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육안내 | 24.04.23
군산시평생학습관에서는 평소 평생학습 접근이 어려웠던 현ㆍ퇴직 신중년 남성들을 대상으로 취미ㆍ여가 및 문화ㆍ예술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오십 이후의 여유 있고 균형 있는 멋진 삶을 응원하고자 「50+ 신중년 남성 프
교육안내 | 24.04.16
군산시평생학습관에서는 평소 평생학습 접근이 어려웠던 신중년 남성들에게 ‘숨&쉼’을 위한 취미・여가 및 문화・예술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2024 군산시평생학습관 50+ 신중년 남성 프로그램 「멋」 1기를 함께
교육안내 | 24.03.29
행사일정표(6. 23. 월)
행사일정표 | 25.06.21
주간행사계획(6. 23.~6. 29.)_예정
행사일정표 | 25.06.21
행사일정표(6. 20. 금)
행사일정표 | 25.06.19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