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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 입법예고(구)

군산시귀농.귀촌자지원에관한 조레안 입법예고

작성자 조일상

작성일09.09.08

조회수3251

첨부파일

다운받기 귀농귀촌자 지원에관한 조례안.hwp (파일크기: 49, 다운로드 : 238회) 미리보기

군산시 귀농귀촌자지원에 관한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용내용을 군산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이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9. 9.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 농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이유)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대표자명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곳 군산시 시청로 8번지  군산시청 농정과   전화 450-4373, 팩스 452-8167


다.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군산시 홈페이지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농정과 농업진흥담당  담당자 김용곤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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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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