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작성자 도시계획과
작성일08.06.26
조회수409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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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문
군산시 공고 제 2008 -760호
군산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6. .
군 산 시 장
1.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08. 6. 26 ~ 2008. 7. 17
2.
장 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전화:063-450-4446, FAX : 063-452-8171)
우573-703/ 군산시 시청로 8번
3.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군산시 홈페이지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담당자(063-450-444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