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소비자 보호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08.06.16
조회수324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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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 2008 - 732호
「군산시소비자보호조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서는 2008. 7. 7일까지 군산시장(지역경제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08. 6.19 - 7. 7
2.
제출방법 : 붙임 참조
3.
기타 조례제정과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군산시청 지역경제과(063-450-4351,
담당자:강왕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