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0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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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