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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과
작성일0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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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여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