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29.0℃미세먼지농도 좋음 20㎍/㎥ 2025-08-07 현재

조례규칙 입법예고

군산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사무처리 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예산과

작성일07.02.28

조회수5540

첨부파일



제목 없음





공           고



군산시 공고 제 2007 - 255 호



 



  군산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사무처리 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  28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사무처리 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3조의3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조례제정 또는 개폐청구에 따른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무분장 (안 제2조)



    (1)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따른 사무 분장을 “별표”로 규정



  나. 접수 및 이송 (안 제3조)



    (1)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청구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은


         민원업무담당부서 접수 후 소관부서 및  법무업무담당부서에 통보 및


             관련서류는 소관부서 이송



    (2) 서명청권의 수임자 신고, 청구인명부등은 소관부서 접수



  다. 서명에 대한 확인 (안 제4조)



    (1)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민인지· 선거권있는 자인지,중복서명 자인지,서명요청기내의  서명인지의 여부



  라. 공표의 방법 (안 제6조)



    (1) 시보에 공고로써 하되, 시청게시판·전산망 또는 일간



           신문에 게시 또는 게재 병행



  마. 청구인명부 열람 장소 (안 제7조)



    (1) 청구인명부 열람 장소는 시청 및 각 읍·면·동사무소



            민원실로 하고, 열람기간은 3일간



  바. 기록유지 (안 제12조)



    (1) 법무업무담당부서에서 조례의 제정·개폐청구에 대한 처리사항을 별지서식에 의거 작성·보존



3. 의견제출



   가. 이 규정 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7년
 3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8번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전화063-450-4213팩스063-452-8158)



   다.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담당자 김 양자



     (전화063-450-4213)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법무의정계에서 제작한 "조례규칙 입법예고"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법무의정계
담당전화 063-454-2332
최근수정일 2025-02-14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 사업 개요❍ 사 업 명 : 2025년 군산시 청년 면접 정장 대여 지원사업❍ 지원대상 : 관내/외 18 ~ 39세 청년 구직자 * 연도 기준 : 1985~2007년생(1985년생은 신청일 기준 생일을 지나지 아니한 자)❍ 지원조건
시정소식 | 25.03.04
󰏚 2025년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사업 모집 공고 ❍ 모집인원 : 180명 ❍ 모집기간 : 2024. 3. 4.(화) 09:00 ~ 3. 17.(월) 18:00 ❍ 지원대상 : 군산시 거주 청년 근로자 또는 사업자(18~39세,
시정소식 | 25.03.04
< 군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안내 > 가. 운영기간: `25.3. 4. ~ 상시운영 나. 운영병원: 키움병원 다. 주 소: 군산시 궁포안2길 24 (조촌동) 라. 전화번호: 063-467-0001 마. 운영시간: 평일
시정소식 | 25.02.27
군산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군산시 관내의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시설에 대해 위생 및 영양 지원 서비스 업무를 함께 수행할 성실하고 유능한 인력을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접수기간 : 2024. 10. 14.
시험/채용 | 24.10.14
군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22호 2024년 제5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공동주택관리 ] 분야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험/채용 | 24.10.10
「군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6조(이.통장의 임명)」에 의거 군산시 서수면 이장 공개모집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읍면동소식 | 25.03.21
읍면동소식 | 25.03.18
1. 공연명 : 팥죽할머니와 호랑이2. 공연일시 : 2024. 2. 24.(토) 11시 ~ 12시 / 14시 ~ 15시 (1회, 60분)3. 관람대상 : 군산시 관내 어린이 및 보호자(5세이상 권장)4. 예약접수 : 티켓링크 티켓링크
행사안내 | 24.02.19
2023 군산시평생학습관 다문화 1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수강생을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추가 모집기간 : 2023. 4. 17.(월) ~ 4. 21.(금) / 09:00~18:00까지 ※ 운영기간: 2023.
교육안내 | 23.04.17
2023군산시평생학습관 장애인 1기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추가 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추가 모집기간 : 2023. 4. 17.(월)~4. 21.(금) / 9:00~18:00까지 ※ 운영기간: 2
교육안내 | 23.04.17
< 2023년 군산시 수어통역센터 수어교실(중급반) 안내 > 군산시수어통역센터에서 수어를 보급하여 농아인들의 의사소통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며 사회적 의식의 변화를 위해 수어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
교육안내 | 23.04.13
행사일정표(3. 17. 월)_수정
행사일정표 | 25.03.15
주간행사계획(3. 17.~3. 23.)_예정_수정
행사일정표 | 25.03.15
행사일정표(3. 14. 금)_수정
행사일정표 | 25.03.13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