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공고 제2006-1417호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규정 제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6년 11월 20일까지 의견서를 군산시장(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열람기간 : 2006. 10. 25 ~ 2006. 11. 20(26일간)
2. 의견제출 : 붙임 참조
3.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지역경제과 담당자 전옥
(063-450-4197~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