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수산물 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 2006-1392 호
군산시 수산물 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6년 11월 20일까지 의견서를
군산시장(해양수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열람기간 : 2006. 10. 23 ~ 11. 20
2.
의견제출 : 붙임 참조
3.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해양수산과 담당자 박동래
(063-450-4410)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