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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행정과 자료실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안내

작성자 주택행정과

작성일21.05.31

조회수5756

첨부파일

     국토교통부는 안전위험주택 거주민의 신속한 이주를 돕고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이주금을 저리(1.3%)로 융자하고 있습니다.

< 안전위험주택 이주자금 대상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11조 및 제16조에 따라 재난위험 시설(D.E)로 지정된 주택 거주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단독주택 재건축 내 노후·불량건축물 거주자

 

 

대출기관 : 우리은행 (대표전화:1599-0800, 1599-5000, 1588-5000)

 

 

    이와 관련하여 붙임 공문 및 양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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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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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 26.04.06
※ 자기신청장학금 1기 신청기간 : 2026. 4. 1.(수) ~ 4. 30.(목) 군산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신청하기☞) https://www.edugunsan.org/(문의) 군산시 교육지원과 454-25
시정소식 | 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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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채용 | 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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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채용 | 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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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채용 | 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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