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경관과 자료실
작성자 주택행정과
작성일21.05.31
조회수1813
안전주택이주자금대출적극홍보요청.hwp (파일크기: 113 kb, 다운로드 : 239회) 미리보기
[붙임1]안전주택이주자금대출세부설명자료.hwp (파일크기: 20 kb, 다운로드 : 240회) 미리보기
[붙임2]안전주택이주자금상품안내장.xlsx (파일크기: 109 kb, 다운로드 : 225회) 미리보기
[붙임3]위험건축물이주자금대출지원대상건축물확인신청서.hwp (파일크기: 15 kb, 다운로드 : 229회) 미리보기
국토교통부는 안전위험주택 거주민의 신속한 이주를 돕고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이주금을 저리(1.3%)로 융자하고 있습니다.
< 안전위험주택 이주자금 대상자 >
ㅇ「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및 제16조에 따라 재난위험 시설(D.E)로 지정된 주택 거주자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단독주택 재건축 내 노후·불량건축물 거주자
※ 대출기관 : 우리은행 (대표전화:1599-0800, 1599-5000, 1588-5000)
이와 관련하여 붙임 공문 및 양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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