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혁신과 자료실
작성자 산업혁신과
작성일21.05.12
조회수1767
[공고문]2021전북군산강소연구개발특구Valueup컨설팅지원사업공고문(제2021-004).hwp (파일크기: 33 kb, 다운로드 : 365회) 미리보기
[양식1]2021전북군산강소연구개발특구Valueup컨설팅신청서.hwp (파일크기: 28 kb, 다운로드 : 345회)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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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 강소특구육성사업단 공고 제2021-004호
2021년도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Value-up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에서는 군산 소재 기업의 애로사항 진단 및 애로사항 해결 지원을 위하여 『2021년도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특화기업 Value - up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컨설팅 수행 전문가는 공고내용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04월 29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전북 군산 강소특구육성사업단장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군산지역 내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특화분야* 기업의 애로사항의 진단 및 해결을 위해 분야별 컨설팅 전문가를 활용한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특화 분야 기업의 성장을 촉진
*특화분야 :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2. 지원대상 및 내용 |
□ 사업기간 : 공고 후 예산 소진 시까지(‘21년 1월까지)
□ 지원대상
○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수행하는 컨설턴트
①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위치한 기업
② 전북 군산시 소재 기업 중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특화 분야 기업 또는 강소특구 육성사업 수혜기업 및 특화분야로 전환희망 기업
③ 전북 군산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전문가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
* 공고일 현재 전북 군산시 내에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이 소재하고 있는 기업에 한함
□ 지원 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 평가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규 제8호)의 “10.신규평가 - 가. 사전검토” 규정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소관부처 정책에 따라,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될 경우는 신규 법령 및 규정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음
○ 대상기업, 대상기업의 장, 컨설턴트 소속기관 및 기관장, 컨설턴트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함
| <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의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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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업, 대상기업의 장, 컨설턴트 소속기관 및 기관장, 컨설턴트 등이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 컨설턴트가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지원분야
○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특화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술 자문, 제품설계, 시스템설계, 지원과제 사업기획, 경영관련 자문 및 특허창출을 위한 특허조사 등 다방면의 기업 컨설팅 수행을 지원
□ 사업예산 : 총 190백만원(컨설팅 건별 최대 2백만원 이내)
* 총 95개 과제 내외 지원
* 총 지원규모 내에서 지원규모는 검토단계를 통해 확정
□ 지원내용
구 분 | 지원 규모 | 기업 부담금 | 지원기간 | 비 고 |
맞춤형 컨설팅 (기술/기획/특허) | 35건 x 2백만원 이내 | 없음 | 예산 소진 시까지 | ∙ 컨설팅 가능 회수 : 최대 5회 ※ 단, 사업기획 연계시 1회 추가 허용 (총 6회) ∙ 컨설팅 인정 시간 : 3시간 / 1회 ∙ 컨설팅 인정 단가 : 10만원 / 1시간 |
경영지원 컨설팅 (재무/회계/판로개척 등) | 15건 x 2백만원 이내 | |||
제품·시스템설계 /3D Mockup 제작 지원 | 45건 x 2백만원 이내 | |||
※ 지원규모는 컨설팅 수행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동일 컨설턴트는 총 6회/월 이내 컨설팅 가능, 기업은 월 3개 분야까지 컨설팅 가능 - 동일 기업에 복수(2명 이내)의 컨설턴트가 각각 다른 분야로 컨설팅 필수 ※ 3D Mockup 제작지원은 컨설턴트 자문 결과에 따라 연계하여 지원 |
□ 정부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비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②항에 따라 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민간부담비율 없음)
□ 지원방식
○ 기업컨설팅 : 컨설턴트 직접 지원 (바우처 방식지원)
○ 3D Mockup 제작 지원 : Mockup 제작 기업 직접 지원 (바우처* 방식지원)
* 제작요구 조건을 기술핵심기관 담당부서에서 검토 후 제작 성과물을 수요기업에 제공하는 방식
3. 추진 체계 및 추진 절차 |
□ 추진체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
|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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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 | |||||||||||||||||||
계획수립·공고 및 사업관리, 성과관리 | | ||||||||||||||||||||||
| | | | | 평가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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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ㅡ | 기술핵심기관 | | | |||||||||||||||||||
사업 계획 공고 및 관리 감독 | |||||||||||||||||||||||
| | | | | 지원대상 평가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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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 | | 기업 2 | | 기업 3 | | 기업 4 | … | 기업 N | |||||||||||||||
컨설턴트 | | 컨설턴트 | | 컨설턴트 | | 컨설턴트 | 컨설턴트 |
□ 추진절차
① 컨설팅신청서 접수·평가 | | ② 기업 컨설팅 수행 | | ③ 컨설팅 최종 평가 | | 3D Mockup 제작 지원 접수·평가 (필요시) |
∙ 컨설팅 신청서 접수 (컨설턴트) ∙ 지원자격 검토 ∙ 적합성 평가 및 선정 (선정평가위원회) | | ∙ 컨설팅 개시 통보 ∙ 기업컨설팅 수행 (컨설턴트) | | ∙ 컨설팅 수행 보고서 및 결과 보고서 접수 ∙ 과제수행 내역 확인 ∙ 컨설팅 지원금 지급 (컨설턴트) | | ∙ 제작지원 적합성평가 (선정평가위원회) ∙ 3D mockup 도면 및 제작 신청서 접수 (해당 기업) |
지원금 소진시까지 | | 연중 | | 지원금 소진시까지 | | 지원금 소진시까지 |
| | | | | | |
| | ⑦ 3D Mockup 제작 비용 정산 | | ⑥ 3D Mockup 제작품 검수·인계 | | 3D Mockup 제작 지원 제작·발주 (필요시) |
| | ∙ Mockup 제작비용 지급 (Mockup 제작기업) | | ∙ Mockup 제작품 검수 (제작 신청 기업) ∙ Mockup 제작품 인계 (제작 신청 기업) | | ∙ 견적 접수 및 적정성 확인 ∙ 제작 발주 (Mockup 제작기업) |
| | 지원금 소진시까지 | | 연중 | | 연중 |
* 컨설턴트가 직접 수요기업을 발굴하여 신청하고 기술핵심기관의 승인 후 컨설팅 수행
* 동일 컨설턴트는 다수의 기업 컨설팅 수행 가능하며 월 6회 이내 컨설팅 가능
* 동일 기업에 월 3개 분야의 컨설팅 수행 가능
* 동일 기업에 복수(2명 이내)의 컨설턴트가 다른 분야로 컨설팅 가능
| Value-up 컨설팅 단계별 주요 내용 | |
| | |
① 1단계(지원자격 검토) : 대상기업 및 컨설턴트*의 신청자격** 확인 * 기술핵심기관 및 특구 내 연구기관 소속의 전문가,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의 분야별 전문가, 경영분야 전문컨설팅 기관의 컨설턴트 및 해당분야 기술경력자(개인) ** 경력사항과 수요기업의 컨설팅 요구사항에 부합여부로 확인 ② 2단계(적합성확인) : 수행계획서의 내용과 컨설턴트의 역량 매칭 등을 검토 * 세부 평가항목 검토 및 평가 ③ 3단계(컨설팅 규모 결정) : 기업요구 내용에 부합된 컨설팅 횟수 조정 등 ④ 4단계(컨설팅 수행) : 컨설턴트의 기업방문 컨설팅 수행 ※ 코로나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컨설팅 시 마스크 착용 필수 ※ 코로나 단계에 따라서 격상 시 비대면 컨설팅 병행 가능(단, 관련 증빙* 제시) * 비대면 영상 컨설팅을 통한 컨설팅 수행 시, 영상 캡쳐 증빙 필수, 1일 2시간으로 제한되며, 컨설팅 시간은 수행계획시간에 해당되는 시간만큼 비대면 컨설팅 가능 ⑤ 5단계(컨설팅 결과보고) : 컨설팅 일지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컨설팅 결과보고서 근거 및 수요기업 확인 후 3D목업제작 지원여부 검토 및 추진 |
4. 평가항목 및 관련 법규 |
□ 평가항목
구 분 | 평가항목 | 비중 |
기업 컨설팅 필요성 | 기업 애로사항의 해결 중요도 | 40% |
컨설팅 지원의 적합성 | ||
컨설턴트 적합성 | 컨설팅 분야의 컨설턴트 적합성 | 30% |
컨설턴트의 업무수행 능력 및 역량 | ||
컨설팅 계획 및 목표 적정성 | ||
기대효과 | 컨설팅 결과의 실효성 | 30% |
연계지원 방안 수립 가능성 |
□ 관련법령 및 규정
○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규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5. 기술료 징수 |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사항 없음
6. 신청기간 및 방법 |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시 제출 서류
순 | 제출서류 | 작성주체 | 제출사항 | 비고 |
1 | [서식1호] 참여 신청서 | 컨설턴트 | 원본 1부 사본 3부 | 기업 및 컨설턴트 모두 날인 |
2 | 사업자등록증 | 대상기업 | 사본 1부 | 원본 대조필 날인 |
3 | [서식2호] 컨설팅 수행계획서 | 컨설턴트 | 원본 1부 사본 3부 | 컨설턴트 날인 |
4 | [서식3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참여기업용) | 대상기업 | 원본 1부 | 기업대표 및 실무자 날인 |
5 | [서식4호] 의무이행 서약서 | 대상기업 /컨설턴트 공동 | 원본 1부 | 기업대표 및 컨설턴트 날인 |
6 | [서식5호] 컨설턴트 경력사항 | 컨설턴트 | 원본 1부 사본 3부 | 컨설턴트 날인 |
7 | [서식6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컨설턴트용) | 컨설턴트 | 원본 1부 | 컨설턴트 날인 |
* 신청서 제출시 순번 편철하여 제출
* 서식 1호, 2호, 6호의 사본은 별도로 순번 편철하여 제출
*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각각 개별 저장하여 전자파일(PDF)로 별도제출
※ 컨설팅 결과보고서 양식은 별도 공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신청서 이메일 접수 후 사업단의 요청 시 제출서류 일체 오프라인 제출
* 접수처 : (54001) 군산시 산단남북로 177-1, 새만금신재생에너지특성화관 303호
* 별도 전자파일(PDF) 접수 : yoojoonmo@kunsan.ac.kr
7. 기타 공지사항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업, 대표자, 컨설턴트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참여기업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재권 출원 및 등록 가능
○ 접수된 신청서는 신청 접수 이후 참여기업 및 컨설턴트 요청에 의해 임의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참여기업 및 컨설턴트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해 운영기관 및 관리기관의 요청시 수정 및 보완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2020.1.1.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사업비) 부정청구시 부정이익 전액(이자포함)이 환수되고, 제재부가금(허위청구 5배, 과다청구 3배, 목적외사용 2배/2020.1.1.이후 지급받은 공공재정지급금부터 적용)이 부과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컨설턴트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3책 5공)에 적용받지 않음
8. 문의처 |
□ 문의처
기관명 | 담당자/전화/E-mail | 주소 |
군산강소특구육성사업단 기업지원팀 | 유준모 063-469-8939 yoojoonmo@kunsan.ac.kr |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남북로 177-1, 새만금신재생에너지특성화관 3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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