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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폐지신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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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업 폐 지 신 고
해양수산과 수산행정담당 (☎ 450-4412)
1. 업무개요
어업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그 어업을 폐지하거나 할 수 없게된 때에 폐지신고서를 제출받아 어업폐지 수리
2.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신청서
(2) 어업허가증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출처 : 시 민원실(7번창구)
(2) 처리기간 : 즉 시
다. 수 수 료 : 없 음
3. 행정기관의 심사
가. 폐지사유 확인 및 어업허가증 회수
4. 관련 법규 : 수산업법 제44조의2,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35조
5.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접수 → 검토확인 → 결 재 → 도 진 달 → 도 접 수 → 검 토
→ 결 재 → 대장정리 → 시 통 보 → 민원인교부
※ 시에서 처리할 때 도 진달과정 생략
해양수산과 수산행정담당 (☎ 450-4412)
1. 업무개요
어업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그 어업을 폐지하거나 할 수 없게된 때에 폐지신고서를 제출받아 어업폐지 수리
2.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신청서
(2) 어업허가증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출처 : 시 민원실(7번창구)
(2) 처리기간 : 즉 시
다. 수 수 료 : 없 음
3. 행정기관의 심사
가. 폐지사유 확인 및 어업허가증 회수
4. 관련 법규 : 수산업법 제44조의2,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35조
5.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접수 → 검토확인 → 결 재 → 도 진 달 → 도 접 수 → 검 토
→ 결 재 → 대장정리 → 시 통 보 → 민원인교부
※ 시에서 처리할 때 도 진달과정 생략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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