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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업 신 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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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업 신 고
해양수산과 수산행정담당 (☎ 450-4412)
1. 업무개요
신고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어업신고서를 제출하면 적법성 검토 후 신고수리
2. 민원인이 해야할 일
가. 구비서류
(1) 신고서
(2)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시설계획서 또는 시설의 배치도 1통
(4) 다른사람의 소유 종묘생산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사본 1통
※ 제3호, 제4호의 서류는 육상양식어업 또는 육상종묘생산어업의 신고서에 첨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출처 : 시 민원실(7번창구)
(2) 처리기간 : 2 일
다. 수 수 료 : 2,500 원
3. 행정기관의 심사
가. 구비서류 및 자체공부 확인
4. 관련 법규 :
수산업법 제44조, 수산업법시행령 제33조,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32조
5.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접수 → 검토확인 → 결 재 → 신고필증작성 → 민원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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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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