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급과 소식
어업허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034
첨부파일
해양(신1).hwp (파일크기: 33, 다운로드 : 106회) 미리보기
어 업 허 가
해양수산과 수산행정담당 (☎ 450-4412)
1. 업무개요
어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어업허가 신청하면 적법성 검토 후 어업허가
2.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신청서
(2) 선박국적증서나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등록관청과 허가관청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3) 선박검사증서 (총톤수 2톤 미만의 동력선 및 총톤수 5톤 미만 무동력선은 제외)
(4) 타인소유의 어선인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등기부등본(20톤 이상인 경우에는 임차 시설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단체인 경우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출처 : 시 민원실(7번창구)
(2) 처리기간
(가) 연 안 : 3 일
(나) 근 해 : 5 일
다. 수 수 료
(1) 도지사 : 3,000 원
(2) 시 장 : 3,500 원(근해어업 4,800원)
3.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선적증서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확인
나. 규칙 제12조에 의한 허가제한사항 해당 여부 확인
4. 관련 법규 :
수산업법제41조, 수산업법시행령 제25조 내지 제27조, 어업허가및신고등에 관한규칙
5.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접수 → 검토확인 → 결 재 → 도 진 달 → 도 접 수 → 검 토 → 결 재
→ 허가증작성 → 시 통 보 → 민원인교부
※ 시에서 처리할 때 도진달 과정 생략
해양수산과 수산행정담당 (☎ 450-4412)
1. 업무개요
어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어업허가 신청하면 적법성 검토 후 어업허가
2.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신청서
(2) 선박국적증서나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등록관청과 허가관청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3) 선박검사증서 (총톤수 2톤 미만의 동력선 및 총톤수 5톤 미만 무동력선은 제외)
(4) 타인소유의 어선인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등기부등본(20톤 이상인 경우에는 임차 시설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단체인 경우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출처 : 시 민원실(7번창구)
(2) 처리기간
(가) 연 안 : 3 일
(나) 근 해 : 5 일
다. 수 수 료
(1) 도지사 : 3,000 원
(2) 시 장 : 3,500 원(근해어업 4,800원)
3.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선적증서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확인
나. 규칙 제12조에 의한 허가제한사항 해당 여부 확인
4. 관련 법규 :
수산업법제41조, 수산업법시행령 제25조 내지 제27조, 어업허가및신고등에 관한규칙
5.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접수 → 검토확인 → 결 재 → 도 진 달 → 도 접 수 → 검 토 → 결 재
→ 허가증작성 → 시 통 보 → 민원인교부
※ 시에서 처리할 때 도진달 과정 생략
이전글
어업폐지신고
다음글
대부업의 등록 제한
최근수정일 2024-02-2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