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보과 소식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24.07.11
조회수211
사업소분주민세신고서서식.hwp (파일크기: 64 kb, 다운로드 : 83회) 미리보기
사업소분주민세안내문(2024).hwp (파일크기: 499 kb, 다운로드 : 90회) 미리보기
◇ (납세의무자)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개인사업자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국세청 통보)
➥ *개인 면세사업자 : 「소득세법」 상 총수입금액
※ 과세기준일 현재 폐업하였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
◇ (과세기준일) 매년 7월 1일
◇ (과 세 표 준) 사업소와 그 연면적 (지방세법 제80조)
◇ (신고납부기간) 2024년 8월 1일 ~ 8월 31일
◇ (납부서 발송)
☑ 납세자의 신고납부 번거로움 해소를 위해 8월에 납부서를 발송해 드립니다.
☑ 필수 확인사항) 납부서상 과세표준(연면적, 자본금)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와
누락된 사업소는 반드시 8월 중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납부방법)
① 위택스(wetax.go.kr) 통한 전자신고 납부 ② 우편, 팩스 및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붙 임 1.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서 서식 1부.
2. 사업소분 주민세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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