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보과 소식
작성자 감사담당관
작성일24.07.11
조회수205
2024년정부지원금부정수급집중신고기간운영계획(배포용).hwp (파일크기: 78 kb, 다운로드 : 52회) 미리보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기 간 : 2024. 5. 1. ~ 7. 31.(3개월)
○ 신고대상 : 5대 빈발 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
① 산업자원분야(연구개발비, 창업지원금 등)
② 보건복지분야(어린이집 보조금, 요양급여,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등)
③ 고용노동분야(일자리 사업 지원금, 실업급여 등)
④ 농업수산분야(농업직불금, 농업보조금 등)
⑤ 교육분야(전기자동차 보조금, 전기이륜차 보조금)
※ 이를 포함하여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협회 등의 정부지원금 허위 청구, 목적 외 사용 등
○ 신고안내 : 국번 없이 110번 또는 1398번(무료)
○ 신고방법
- 인터넷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 등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 044-200-7971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 사항 및 신고 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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