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 소식
2023년 7월 재산세 납부 안내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23.07.10
조회수76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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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2023년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
○ 과 세 대 상 : 건축물, 주택1/2, 선박
※주택분의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납부하나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번만 납부
○ 납 부 기 간 : 2023년 7월 16일 ~ 2023년 7월 31일
○ 납 부 방 법
① ARS 지방세 납부시스템(1588-5663)
②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③ 가상계좌 납부
④ 은행 창구 및 CD/ATM기 또는 공과금 수납기에서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 이용 납부
⑤ 금융기관 모바일 앱 납부
○ 문 의 : 군산시청 세무과(063-454-2420)
※시민여러분이 납부하신 재산세는 우리시의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이용됩니다.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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