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www/images/main/img_opentype04.jpg)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인사계에서 제작한 "부서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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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로장애인과
작성일22.02.18
조회수954
남성장애인배우자출산지원계획.hwp
(파일크기: 80 kb, 다운로드 : 123회)
미리보기
(지원대상)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남성장애인의 비장애인 배우자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지원내용) 태아 1인기준 1백만원 지원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국비)사업과 지원대상이 다르므로 지급 시 유의
( 문의사항) 경로장애인과 T. 454-3171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세요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인사계에서 제작한 "부서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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