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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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산진흥과
작성일21.04.14
조회수2182
2021년근해어선직권감척추진계획공고문(최종).hwp (파일크기: 28 kb, 다운로드 : 763회) 미리보기
1. 해양수산부에서「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등에 따라 '2021년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 계획' 공고가 있어 관련사항을 게재하오니 해당 어업인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2021년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계획 공고" 참조
문의처 : 전라북도 수산정책과 수산자원팀(063-280-4653)
붙임 2021년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 계획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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