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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에 따른 학교 앞 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작성자 ***
작성일20.08.13
조회수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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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에 따른 학교 앞 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이의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속카메라는 학교앞의 골목길은 이해가 가는데 차량이 많이 주행하는 특히 출퇴근 시간에 많은 차가 주행하는 학교앞의 대로에 단속카메라설치와 속도 30 은 잘못된 행정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많은 차가 주행하는 대로에 단속카메라설치와 속도 30을 하면 출퇴근시간에 많은 차량이 지체현상이 발생합니다.
신호등은 바뀌는 것이 한정돼 있고 속도는 30를 출퇴근시간에 준수하라는 것은 차량의 통행상 지체현상이 발생해서 주차장이 되라는 행정이니
시정조치하거나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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