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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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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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7.9일 개정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을
참고하여 진료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의사의 임상적 증상 및 역학적 관련성을 고려한 판단했을 경우로 분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시청의 지나친 간섭으로 의사의 진료영역을 침해하고 불필요한 검사를 수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 의사의 소견을 무시하고 간섭이 이루어지나요.
한 두번이 아니라 지속적인 무증상이고 확진자 접촉도 없고 역학적 관련성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도 COVID-19 검사를 시행한다면 군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매 주 검사를 시행해야하는 것이 아닐까요?
중앙정부기관 및 전문가들이 만든 지침을 무시하는 행위를 그만두면 좋겠습니다.
선별진료소를 운영한다면 의학적 근거에 의해 판단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그만두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진료와 처방의 영역에 간섭하는 것을 멈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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