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0.07.24
조회수152
이전에 올렸던 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1. 보건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no
가. "군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는 타지자체에서 시행하지 않는 자체사업으로 군산시 인구늘리기 일환으로 출산지원금 지원과 같은 조건으로
산후조리비용(산후건강관리비)를 지원하는 조례로서, 출산지원금이 높은 타지자체에서 지원받고 군산시에 산후건강관리비를 받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입니다.
나. 제3조 지원대상에서 보면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지난 날로부터 지원대상이 됩니다.
다. 따라서 제3조 지원대상 조건인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063-460-326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따르면 남편이 군산에 수십년 살았다고 해도 아내의 전입일자가 아이 출생일 보다 늦으면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 맞는지요?
이 내용이 맞다면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전입신고를 늦게 해도 상관없을 것이라는 인식을 만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담당부서 : 건강관리과 | 담당자 : 건강관리과 |
작성일 : 20.07.31 |
|
|---|---|---|---|
|
1. 보건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군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는 산후조리비용(산후건강관리비) 지원을 통해 산모의 산후회복 및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입니다. 나. 제3조 지원대상에서 보면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지난 날로부터 지원대상이 됩니다. 다. 따라서 산모의 지원조건이 가장 중요하므로 제3조 지원대상 조건인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산후조리비용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서 언론보도 및 보건소홈페이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063-460-326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공영주차*****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구)시장에게 바란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