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0.07.23
조회수244
군산에 아파트를 소유하고있습니다.
이번에 재산세가 연납으로 나왔는데
군산시청 담당자는 재산소유기준일인 6월1일자에 소유했다면 1년치 재산세를 내는 게 원칙이라고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년도 7월에 재산을 처분했습니다.
재산세라는 게 재산을 보유했을 때의 세금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처분하고 보유하지 않은 8월부터 12월까지의 재산세를 내야되는 게 맞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법률 첨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산처분월: 7월
| 담당부서 : 세무과 | 담당자 : 세무과 |
작성일 : 20.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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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우리시 세무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것으로써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14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7월까지 보유한 아파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년도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귀하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고 이후 문의사항이 있으면 세무과 재산세계(454-2422)로 문의 하시면 정성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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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
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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