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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보조금 환수와 철회를 요구합니다!

작성자 ***

작성일20.05.28

조회수529

첨부파일

시장님께

저는 정의당전북도당장애위원회 정광주입니다.

시시각각 발생하는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노고로 청정 군산에 감사합니다.

 

시장님.

2017년 군산시 장애인복지회는

장애인콜택시를 위탁받아 운영비 횡령 및

콜택시 사적 유용 등 갑질과 횡포를 일삼아 

언론에 보도 되고 환수 조치, 대표직 사퇴와

기소까지 이루어졌는데도 군산시는,

다시 이 시설에 '보조금 지급'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이에 군산시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협의회와 

전북장애인이동권연대는  보조금 환수와 지급

철회를 요구하며 항의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자의 답변은 도저히 나라의 녹봉을 

받는 관리로서의 책임있는 변이 아니였습니다.

 

시장님.

항의 방문은 공적인 민원을 제기 한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개인적인 감정(미움)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담당자는 이들의 항의를 개인적인

감정으로 치부하여 분노케 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원인의 민원을 하찮게 여기므로써

장애인복지회를 두둔하는 편협성마저 의심케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산시 지방 보조금 관련 조례를 들먹이며 

적법하게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적법하게 들리지 않고,

마치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말끝마다 '약관 운운'하는 것처럼 들려 담당자가

공무와 비즈니스를 혼돈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1) 대표가 문제가 있다고 회원들까지 피해를 

보면 안되기 때문에... 

2)대표가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타 단체와는 차이를 두어...

3)문제가 있었던 대표지만 변화되어 다시 잘 할 수

있도록... 등의 이유로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어떻게 "대표가 문제가 있는" 사람임을

손바닥 보듯 알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장님.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제31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제28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회에는 5년간 보조금 지급을 

해서는 안됩니다. 

비록 자비를 들여 1년간 사업 실적을 제출했다해도,

자숙하고 반성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5년간은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의를 거치고 변호사의

자문을 거쳤다는 이유로 지급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중한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고, 군산의 장애인들에게는 과거 장애인

콜택시의 악몽을 소환하는 것으로써 앞으로 장애인

정책에 큰 불신을 주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보조금 철회를 요구했으나 철회할 근거가 없고, 

앞으로 계속 관리감독 하면서 지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철회할 근거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1) 대표가 문제가 있다고 회원들까지

피해를 보면 안되기 때문에... 

2)대표가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타 단체와는 차이를 두어...

3)문제가 있었던 대표지만 변화되어 다시 잘 할 수

있도록... 등의 이유로 보조금을 지급했다는데.

이는 조례를 특정 단체장에게 편파적으로

적용시켰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에 대해 소중한 세금을 내는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 환수와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답변글
    보조금 환수와 철회를 요구합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경로장애인과 담당자 : 경로장애인과

    작성일 : 20.06.03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은 2017년 장애인콜택시 운영 비위문제가 제기되었던 군산장애인복지회에 대한

    2020년 지방보조금 지급결정의 적절성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군산시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1조에 의하여

    2018~2019년 동안 군산장애인복지회의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였습니다.

    이후 군산장애인복지회 회장의 자숙과 2019년 자부담으로 공익사업을 추진해 온 점을 검토하여,

    비영리단체 지원법 제5조 및 제6조, 장애인복지법 제63조 제2항에 의하여 2020년 단체운영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군산시는 장애인단체 운영 보조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 보다 많은 장애인단체 회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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