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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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수면
작성일24.01.22
조회수1014
240122김혜땡-1)2024년여성농업인생생카드지원사업지침.hwp (파일크기: 123 kb, 다운로드 : 193회) 미리보기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 기회 제공과 삶의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2024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사업 대상자께서는 기한내 구비서류를 첨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 지 원 대 상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사업연도 기준 20세이상~75세 미만(1950.1.1.~2004.12.31)인자
* 제외대상
- 2023. 1. 1. 이후 농어업경영체등록(농지대장 등) 농어가(비등록 포함)
-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
·신청인 본인이 문화누리카드 및 직장등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수혜자인 경우
- 농어촌 지역 외 거주자 (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붙임 4>
- 사업시행 전전년도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 인 자
※ 사업자등록, 전업적 직업, 농업이외 소득 각각 적용
| 《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의 의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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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농업, 임업, 어업으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한 금액 - (확인방법) 전년도 ‘기본형공익직불제’ 또는 ‘전라북도 농민 공익수당‘ 수령자(세대포함)의 경우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미만인 자로 간주 - 전년도 기본형공익직불제 미수령자의 경우 신청자가 세무서에서 신청 전전(前前)년도 최근 확정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하여 제출 * 전년도(2022년) 사업대상 미 포함자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의무 |
나. 접수기간(거주지 읍면동) : 2024. 2. 1. ~ 2024. 2. 29.
다. 지원 금액 및 내용
❍ 1인 연간 지원액 : 150천원(도비 39, 시군비 91, 자부담 20)
- 지원비율 : 도비 26%, 시군비 61%, 자담 13%
❍ 지원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관리 및 문화·학습활동등 지원
라. 자세한 사항은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지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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