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0.05.25
조회수325




| 군산시청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입구에 가로대를 설치해서 차량진입에 문제가 있는데 무슨이유로 2.3미터 높이를 책정해서 | ||||||||||
| 군산시민으로 누려야 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준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 ||||||||||
| 지난 가을 오투그란데 510동 뒤편 공영주차장에 진입하다가 ( 1톤 탑차를 타고 가다가 ) 높이에 걸려서 탑차가 부서지는 사고를 | ||||||||||
| 당했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남편의 부주의도 있었으려니 하면서 끓는 속을 달래면서 참았습니다. | ||||||||||
| 지난 20일(수요일)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길에 병원가까운 공영주차장( 제일 아파트 101동 앞) 에 진입하려다가 | ||||||||||
| 진입로 입구에 설치된 가로대에 내 탑차의 해드부분과 더불어 태양열 발전시설이 전부 부서지는 사고를 당했으며 | ||||||||||
| 본인과 남편이 사고로 인해서 너무 놀래서 병원치료까지 받았습니다. | ||||||||||
| 상기 본인은 묻습니다. | ||||||||||
| 어떤 이유로 높이 제한을 두었는지 - | ||||||||||
|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허허벌판 같은 주차장에 대형차량도 아닌 1톤탑차도 들어가지 못하는 공영주차장이 과연 공영주차장인지 | ||||||||||
| 여쭤봅니다. | ||||||||||
| 나혼자 그 가로대에 박은것이라면 내 불찰이라고 하겠으나 | ||||||||||
|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박쳐서 강철 파이프가 휘고 깨지고 파이프가 이탈까지 된 상태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 ||||||||||
| 시설관리공단은 무슨일을 하는것입니까? | ||||||||||
| 애기들도 다니는 도로옆에 있는 주차장 입구는 풀이 수불해서 뱀이 나오게 생겼고 쓰레기는 수북수북하고 | ||||||||||
| 주차장 가로대는 하도 박아서 덜렁덜렁 거리고 쭈글러지고 깨지는 흉물스러운 모습을 공영주차장이란 안내판 한장 걸어놓고 | ||||||||||
| 군산의 시민들은 살고 있습니다. | ||||||||||
| 제가 지난 20일에 차량파손과 더불어 몸의 상처까지 생긴 주차장은 높이 안내마저도 없이 쓰레기만 엉망인데 | ||||||||||
| 내 소중한 차량파손은 누구의 잘못인가요? | ||||||||||
| 개인의 부주의라고만 말할것인지 묻습니다. | ||||||||||
| 멀쩡한 주차장 옆에 두고 탑차나 1톤 트럭은 도로변 주차를 해야하는것 인가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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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711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주차장 이용불편 민원으로 판단되며, 요청하신 주차장 높이제한 시설 설치이유는 공영주차장 내 대형차량 및 캠핑카(카라반) 등 장기간 주차로 방치하는 차량을 미연에 방지 및 주차면 규격(주차폭:B=2.5m,L=5m)에 맞는 차량을 주차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주차장 이용환경을 제공하고자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 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5항을 근거하여 높이제한 시설이 설치됨을 알려드리며, 주차장 내 쓰레기 및 파손된 높이제한 표지판은 조속한 시일에 정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3.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교통행정과(063-454-3812)로 전화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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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
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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