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0.05.06
조회수371
아파트 후문 상가 앞 도로는 현재 양쪽 주차선이 흰색선이어서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경계로 주·정차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도로 양쪽이 항상 주차장을 방불케 하여 통행에 심각한 교통 불편과 위험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로는 미장초를 앞에 둔 통학로이며 이곳 상가 건물에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각종 학원과 블록점, 마트가 입점해 있는데 운전자와 아이들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언제나 사고의 우려가 있는 안전 사각지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곳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만들어 심각한 교통난을 해소하고 도로 이용자와 아이들의 통행 안전을 확보해 주십시오.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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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장에게바란다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군산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상정 후, 가결된 사항만 조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0년도 2분기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제안하도록 하겠으며 유선으로 말씀드렸던 첨부자료는 군산시청 교통행정과로 5월 29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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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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