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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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수면
작성일24.01.15
조회수354
1. 신청기간 : 2024. 1. 15.(월) ~ 2. 16.(금) / 5주간
2. 대 상 자 : 경운기, 트랙터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관내 농업인
※ 우선순위
- 여성농업인
- 연장자 순으로 선정
3. 접 수 처 : 읍면동사무소
4. 사 업 량 : 170대
5. 사 업 비 : 금17,000천원(국비 6,800, 도비 3,060, 시비 7,140)
6. 행정사항
- 최근 3년(2021~2023년) 이내 동일 사업 대상자 후순위
- 업체가 직접 신청 농가 방문 부착 ※ 자부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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