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도로불법점유고발후 10일후
작성자 ***
작성일20.03.10
조회수162
첨부파일
불법도로 점유신고후 딱 10일만에 원래대로 돌아왔네요.
시정조치는 1회성 단발성으로 끝나는건가요?
지속적으로 관리및 유지는 못하는건가요?
매일 이도로로 걸어서 출퇴근하는 사람입니다.
오늘같이 비가오는날은 더욱더 위험하고 불편합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담당부서 : 건설과 | 담당자 : 건설과 |
작성일 : 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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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 갖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의견주신 건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다시 현지 확인하고 도로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모두 치우고 추후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후 불편사항 있으시면 건설과 도로관리계 454 - 3568 전화 주시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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