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0.03.04
조회수168
1. 2020. 3. 4. 오전 7시경 본인 소유 (나포면 주곡리 392-1) 농업용 창고를 방문 했을때
2. 강아지 5마리가 본인을 따라 다녀 유기견으로 판단, 나포면 사무소에 구조를 요청한 결과
3. 면 사무소 직원(이지*)이 성명및 직위 불명의 전화 번호를 알려 주며 그분한테 구조를 요청하라 하는데 본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질의 합니다.
다 음
1. 민원인및 주민이 동물 구조를 요청 했을경우 민원담당자는 민원 접수및 민원사항 처리를 적극적으로 행하야 하는지,
아니면 유관기관의 연락처만 알려주며 민원인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미뤄도 되는건지?
2. 민원인이 행정처리 절차에 관하여 질문하며 항의하자 면사무소는 동물구조 하는곳이 아니라며 불친절한 언사로 응대해도 되는건지
위 질의 사항에 관하여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담당자 : 농업축산과 |
작성일 : 20.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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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2. 동물구조 요청과 관련한 민원접수 건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미숙하게 처리하여 귀 하께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민원을 접수한 직원에 대해서도 관련사항을 주지하여, 민원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3. 향후 유기유실동물과 관련하여 민원신청이 필요하실 경우 담당부서인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동물복지계(063-454-5912)로 연락주시면 민원접수 및 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 질의하신 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길 바라며, 귀 하의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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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진*****
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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