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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에대하여

작성자 ***

작성일20.01.19

조회수284

첨부파일

시장님.안녕하십니까? 조그만 자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군산경기가 이토록 어려운데 경제살리자는 구호는 수없이 외쳐대는데, 소상공인들의 영업 홍보수단인 현수막등 광고물에대한 규제가 너무 심한것같아 안타깝고 유감스런 생각이듭니다. 거기다가 수거 보상제라니요...군산시는 구호만 요란할뿐 실체적 경기부양은 잘 되지않고있는게 현실 아닙니까? 조금만 상인들의 사정을

고려해 주시면 않되겠습니까? 시에서 하는 현수막 게시는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수도없이 예산을 쓰며 게첨하는데, 분명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살리기 부양은 이런 조그만 규제풀기에서부터 시작되는게 아니겠는지요?

아니면, 한시적으로라도 양성화 해 주시면 좋지않을까 싶습니다. 

답변글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에대하여 답변목록
    담당부서 : 건축경관과 담당자 : 건축경관과

    작성일 : 20.01.21

    1. 귀하의 광고물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난

    2016년부터 시민이 참여하는 불법광고물의 근절과 광고문화 의식개선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시행 5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3. 시행과정에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소상공인들의 홍보용전단지와 무분별한 현수막 등을 수거해 옴에 따라 지난해부터는 A4크기 홍보전단지와 현수막은 수거보상제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며,

    4. 또한 소상공인들의 경기부양책 일환으로 소상공인 전용 현수막 게시대(55개소 114)를 설치 (무료)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다시한번 귀하의 시정의견에 감사드리며, 자세한 문의는

    건축경관과 광고물계(454-3611~4)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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