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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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3.10.25
조회수440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2023년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가. 점검기간: 2023. 11. 6.(월) ~ 11. 14.(화)
나. 점검대상
1) 공중이용시설: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어린이집, 음식점, 실내체육시설(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pc방, 1,000㎡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금연아파트,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 구역 등
2) 고시지역: 은파유원지, 월명공원, 학교절대보호구역, 버스승강장
다. 점검반 편성: 4개반 13명(보건소 6, 금연지도원 7)
라. 점검항목 및 위반자 조치
점검항목 | 위반 시 조치 | |
담배자동판매기 | 성인인증장치 부착 여부 | 시정조치 후 과태료 부과 1차(75만원), 2차(150만원), 3차(300만원) |
설치장소 | 시정조치 후 과태료 부과 1차(170만원), 2차(330만원), 3차(500만원) | |
금연구역 안내 표시 및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 ||
금연구역 내 흡연자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포함) | 과태료 부과(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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