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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시장님 임기는 언제까지나요...?

작성자 ***

작성일20.01.15

조회수590

첨부파일

제목과 같습니다.

 

시민을 위하는 좋은 시장님 선출 선거가 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군산시 법피아 영화감독

  

답변글
    시장님 임기는 언제까지나요...? 답변목록
    담당부서 : 총무계 담당자 : 행정지원과

    작성일 : 20.01.28

    지방자치법 제9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현 군산시장의 임기는 4년으로 20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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