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5.0℃미세먼지농도 보통 35㎍/㎥ 2026-02-23 현재

(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직영보호소 설립 즉각 철회를 요구합니다.

작성자 ***

작성일19.12.16

조회수118

첨부파일

1. 어느 보호소보다 운영이 잘되고 있고, 전국의 많은 보호소의 본보기가 되고있는,

군산시보호소를 굳이 , 개체수를 200마리로 조절하면서 (약 500마리 정도 안락사 진행해야함.) 

직영보호소로 설립 하려는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 현 보호 센터의 시설을 활용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세금인, 큰 예산을 들여 더 작은 규모의 보호센터를 짓는 비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한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의 유기동물보호센터 직영 보호소 설립은

그동안 고생하며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지켜온, 많은 직원들의 수고와 노력을

쉽게말해 '날로먹으려는' 것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날로 먹으려는 것도 모자라, 

현재보다 더 좁은공간에,

500마리 정도 안락사를 한다는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 입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 인가요? 어떤것을 남기기 위해 이런 정책을 진행 하는 건가요?

단순히 성과를 위한 정책 인가요?

하루 속히 군산시 유기동물 보호센터 직영보호소 설립을 즉각 철회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글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직영보호소 설립 즉각 철회를 요구합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농업축산과

    작성일 : 19.12.19

    시정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셔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유기동물보호센터(도그랜드)는 위탁운영 되는 곳으로 법상 계약기간 만료 시 재계약의 어려움이 따르는 등 한계가 있어 영구적일 수는 없습니다. 또한 현 보호센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롭게 위탁공고를 낼 경우 위탁 희망자가 없다면 그 기간 동안 유기동물들을 대안없이 방치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우리시는 비슷한 과거 사례를 되풀이 하지 않고, 추후 벌어질지 모르는 문제에대해 대비하기 위해 유기동물 보호센터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한편 현재 sns상에서 신축보호센터 수용규모가 200여두로 확정 되었으며, 나머지 개체는 안락사 시킨다는 내용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임을 알려 드립니다. 우리시는 수용규모 이상의 개체에 대해 안락사 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없고, 현재 신축 보호센터는 예산 관련하여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내부설계 및 수용규모 등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언급되는 200여두의 수용규모는 시설규모를 고려한 잠정적인 수치이며, 추후 규모문제로 인해 부득이하게 수용되지 못 하는 개체들의 보호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추후 보호센터가 신축될 경우 안락사와 관련된 문제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법령상 시행할 근거가 있을 때만 시행할 것이고, 운영방안은 동물보호법 및 군산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유기동물 보호센터 건립은 유기유실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현 유기동물보호센터 소장님 및 동물단체 등 관심 있는 분들과 18.7.26.(), 19.11.22.()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으며, 추후 보호센터신축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면 동물단체 및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063-454-5913)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구)시장에게 바란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담당전화
최근수정일 2024-07-0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0-602호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공고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시정소식 | 20.03.09
2020년 「군산 맛집」 대상업소 접수·추천 ▣ 기 간 : 2020. 3. 10. ~ 3. 24.▣ 대 상 : 음식의 맛과 질이 우수하고 대중이 쉽게 이용가능한 일반음식점▣ 신청 및 추천 방법 ○ 영업자 본인 신청 ○ 읍.면.동 주민
시정소식 | 20.03.09
군산시 교통행정과에서 불법 주.정차 관련업무 추진을 위한 보조요원 기간제근로자를 붙임과 같이 채용함을 공고합니다.
시험/채용 | 12.04.25
군산시청소년지원센터에서 일할 인력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 1. 공 고 명 : 청소년두드림존 운영인력2. 모집인원 : 1명3. 모집기간 : 2012.4.24 ~ 4.304. 우편접수 불가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아동
시험/채용 | 12.04.24
1. 채용계획담당업무채용인원근무장소근무 내용병해충 예찰 관찰포운영 업무보조1명군산시농업기술센터- 병해충 예찰업무 보조- 병해충 관찰포 및 실증시험포 운영보조- 센터 실증시험포 작물재배 지원 2. 응시자격 및 근로조건가. 응시자격요건
시험/채용 | 12.04.04
2023년 농업경영컨설팅(일반) 지원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2023. 5. 25.(목)까지 신청서류(붙임3, 붙임4)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3년 농업경영컨설팅(일반) 지원사업 나. 사업
읍면동소식 | 23.05.18
국산 두류 재배농가 조직화 및 품질 균일화를 위해 추진하는「2023년 국산 두류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세부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내 신청서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자 :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하
읍면동소식 | 23.05.18
'2023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3-199호)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3.5.2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읍면동소식 | 23.05.18
행사일정표(1. 6. 목)_수정
행사일정표 | 22.01.05
행사일정표(1. 5. 수)
행사일정표 | 22.01.04
행사일정표(1. 4. 화)
행사일정표 | 22.01.03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