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9.12.16
조회수95
현재 대한민국은 가장 열악한 환경의 유기견 보호소들이 대부분이지만,
이와 달리 군산 유기견보호소는 환경과 시설이 국내 시설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직영화 시켜서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변하고, 300마리를 안락사 시키고, 시설 마저 낙후된다면
대체 우리나라의 동물 권리와 동물보호의 희망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직영화 의견을 폐지하는 대신, 동물입양 프로그램이나 사료, 물품 지원 활동을 지역 내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수립하여
군산을 유기견 보호소의 명성을 유지 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담당자 : 농업축산과 |
작성일 : 19.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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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셔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유기동물보호센터(도그랜드)는 위탁운영 되는 곳으로 법상 계약기간 만료 시 재계약의 어려움이 따르는 등 한계가 있어 영구적일 수는 없습니다. 또한 현 보호센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롭게 위탁공고를 낼 경우 위탁 희망자가 없다면 그 기간 동안 유기동물들을 대안없이 방치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우리시는 비슷한 과거 사례를 되풀이 하지 않고, 추후 벌어질지 모르는 문제에대해 대비하기 위해 유기동물 보호센터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한편 현재 sns상에서 신축보호센터 수용규모가 200여두로 확정 되었으며, 나머지 개체는 안락사 시킨다는 내용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임을 알려 드립니다. 우리시는 수용규모 이상의 개체에 대해 안락사 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없고, 현재 신축 보호센터는 예산 관련하여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내부설계 및 수용규모 등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언급되는 200여두의 수용규모는 시설규모를 고려한 잠정적인 수치이며, 추후 규모문제로 인해 부득이하게 수용되지 못 하는 개체들의 보호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추후 보호센터가 신축될 경우 안락사와 관련된 문제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법령상 시행할 근거가 있을 때만 시행할 것이고, 운영방안은 동물보호법 및 군산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유기동물 보호센터 건립은 유기•유실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현 유기동물보호센터 소장님 및 동물단체 등 관심 있는 분들과 18.7.26.(목), 19.11.22.(금)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으며, 추후 보호센터신축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면 동물단체 및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063-454-5913)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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