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희망근로
작성자 ***
작성일19.10.28
조회수258
첨부파일
희만근로 일분야를 .
외국인 결혼이민자도 희망근로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즉 외국인들 민원분야의 통역 안내 업무등도 일하게 만등어 주세요
답변글
| 담당부서 : 일자리정책과 | 담당자 : 일자리창출과 |
작성일 : 19.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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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고용산업위기지역 실직자와 취업취약계층 대상으로 공공 일자리 제공을 통해 가계소득지원 및 지역고용시장의 활력을 도모하는 국가 지원 한시적 일자리 사업입니다. ❍ 희망근로지원사업의 경우 결혼이민자도(국적 취득 전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의 F6 등의 비자 보유)접수가 가능합니다. 외국인들 민원분야의 통역 안내 업무의 경우 향후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시 검토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시의 일자리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일자리창출과 고용노사계(☎454-4363)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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