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9.10.12
조회수188
10개월동안 아이를 뱃속에 품고, 훌륭하진 않아도 건강하고 밝게 자라줬으면 하는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엄마가 말 하기를 내 배 아파서 낳은아이 좋은환경에서 교육시키고싶어 물어보고, 상담하고, 수소문해서 교육방식이 엄마인 저의 마음에 들어서 나와 내 아이가 맞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단 6-7개월을 보내봤는데 성격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게 눈에띄게 보여서 엄마인 저 또한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정부시업인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으로 인하여 왜 내 아이가 받고싶은교육을 받을수 없고, 왜 내 아이의 교육방식을 군산시행정에사 지정을해주는지, 왜 내아이가 행정처분 전력이 있는 분에게 맡겨져야 하는지, 이 모든 선택을 PPT하나만으로 결정한 이유가 아동복지라면.. 원장이 바뀌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어린이집을 바꿔야 한다면, 시장이 바뀌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타지역르로 이사를 가야 하는건가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바뀌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민을 가야하는건가요?
내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마음편히 맡길수 있는 곳을 PPT로 탁상행정으로 결정하신부분을 철회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담당부서 : 아동정책과 | 담당자 : 아동청소년과 |
작성일 : 19.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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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보육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군산시는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을 위탁받아 운영할 위탁체를 공개모집하고 군산시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후 위탁체를 선정 결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신청자들의 운영계획 발표당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이 행정처분에 대한 질문을 하여 심의에 참여한 전 위원들이 인지하였으며 신청자의 답변으로 확인된 내용입니다. 군산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정된 사항은 공고시 신청자의 신청자격 제외 규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한 철회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에 의해 선정되어 군산시 영유아들에게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군산시청 아동청소년과(☎ 454-322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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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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