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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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먹거리정책과
작성일20.04.02
조회수2136
'2020년전통식품체험시설지원사업시행지침(추가).hwp (파일크기: 140 kb, 다운로드 : 262회) 미리보기
우리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과 전통식품 및 전통주의 소비저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2020년 전통식품 체험시설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사업신청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4월 ~ 12월
○ 사업대상 : 전통식품(전통주 포함) 등을 직접 제조·판매하는 업체(수산분야 제외)
- (전통식품) 한과류, 장류, 김치류, 다류 등 전통식품 제조업체
- (전 통 주) 발효주, 증류주 및 기타주류 제조업체
○ 사 업 량 : 1개소(전라북도)
○ 사 업 비 : 200백만원(도비 50%, 시비 20%, 자부담 30%)
○ 사업내용
- 우리 고유의 전통식품 제조법을 재현하고, 직접체험함으로써 올바른 전통 식문화를 계승·발전시킬수 있는 체험장, 판매장 설치지원(체험에 필요한 기기, 물품구입비 포함)
※ 신청불가 : 제조·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신청기간 : ~ 2020. 4. 8.(수)
○ 사업신청서 등을 갖추어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방문제출(4.8일 한)
□ 신청문의 :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식품가공계(454-5253)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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