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9.08.19
조회수208
8월 3일 군산 관광갔다가 시내 이성당 부근 주차자리 없어, 신풍동 영국빵집 부근 도로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정해진 자리에 주차하지 않은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휴일이고 제가 주차한 부근도로에 이미 10여대의 차가 주차중이었습니다. 전,당연히 휴일이고 관광객들 편의를 위해 묵인해주나 보다 생각하고 그 자리에 주차한것 입니다.
근데 제가 횡단보도 부근 일부에 걸쳐 주차한것을 불편했던 시민이 스마트폰 신고해서 발생한 일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제가 불법주.정차한 것은 인정하지만, 시청측도 제가 걸린 자리가 일반시민의 제보로 수시단속 대상이 되니 주.정차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 안내 표지판을 세우거나, 아니면
공휴일에 한해 주정차 단속을 해제하길 바랍니다.
외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주.정차 자리를 충분히 확보하거나. 일부 타 시.도처럼 주말에는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특정 지역에 한해 주.정차 단속을 해제하는 유연성있는 시정이 필요하다 봅니다.
관광객 대상으로 사후 주정차 위반고지서 발행하여 군산을 모처럼 찾은 사람을 기분나쁘게 하는 것 보다는,
주말 주.정차 집중단속지역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주말 단속해제 같은 방법으로 군산을 찾은 사람들이 좋은 인상을 갖고 돌아갔으면 해서 건의해 봅니다.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19.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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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2. 해당 구간(영국빵집 주변)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정차 금지 구간에 해당하여, 올해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스마트폰 신고)를 통한 신고도 과태료를 부과 하고 있습니다. 3. 또한, 현재 영국빵집 주변을 포함하여 우리시 주요도로에 황색실선 및 주·정차 금지표지판, 현수막 게첨 등으로 주·정차 금지 구간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나, 미흡한 부분은 도로 정비시 개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교통지도계(063-454-3795)로 전화 주시면 성심껏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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