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9.03.15
조회수389
3월부터 상품권사용한게 현금영수증만 됀다는얘길들엇읍니다
등본상가족만됀다는소리도요 네 그렇게 알고잇엇는데,
갑자기,, 현금영수증번호가 등본상가족만 됀다는소리를 들엇읍니다
이건 아니라는생각이듭니다 현금영수증번호 누구번호라도 상관없게 바꿔주세요
시정이 안됀다면 현금줘가면서 상품권사서 쓰는일 없을거같아요~~~
| 담당부서 : | 담당자 : 지역경제과 |
작성일 : 19.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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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지원사업은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하는 정책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여러 개선사항과 애로사항을 종합하여 신청자격 및 조건을 수정․보완하고 있습니다. ○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지원사업은 본인영수증으로 본인이 신청함이 원칙이나, 가구원들이 소비를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등본상 가구원까지 영수증을 인정하고 있으며, 위임의 범위 역시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건의하신대로 어떠한 번호라도 상관없이 현금영수증 인정을 하는 건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지원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 다시한번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가정의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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