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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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촌지원과
작성일20.02.04
조회수2237
2020청년창업농정책자금이차보전사업지침.hwp (파일크기: 112 kb, 다운로드 : 314회) 미리보기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사업대상자를
모집합니다.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자 : 관내 주소지와 영농기반을 둔 자로서 2018~2019년 농식품부
청년창업농으로 선발되고, 정책자금 대출을 실행한 자 중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한 자
2) 지원정책자금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고정금리 2%, 3년 거치 7년 상환)
- 귀농 창업자금(고정금리 2%, 5년 거치 1년상환)
3) 지원내용 : '18~'19년 대출실행으로 '20년도에 은행에 납부한 이자(2%) 중
1% 지원(최대 3백만원/연)
나. 신청기간 및 접수
1) 신청기간 : 2020. 2. 4.(화) ~ 2. 28.(금) 18:00
2)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접수
3) 신청서류 : 신청서, 정책자금 대출실행 관련 자료,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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