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8.12.17
조회수182
군산시 는 월명공원 자락에 위치한 신흥동 일대에 2014년부터~2015년까지 2년에 걸처 대규모 도시 숲 조성사업을 완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진행하던 중 사유지를 침범 했으며(지적경계측량을 안하고 공사진행) 중간에 설계변경 하며, 신흥동 93번지의 도로를 폐쇄 하였습니다. 수차례 설계변경 한 것을 알아서 정보공개 요청하였으나 비공개 처리를 했으며, 금동 28-12번지 개발행위를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군산시 는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타당한 설명을 요구하며, 도시 숲 조성사업 에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
| 담당부서 : | 담당자 : 산림녹지과 |
작성일 : 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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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사건번호2017나3904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폭2미터 도로를 이용할 경우 충분히 공로로 출입할 수 있다고 보이고 달리 민원인이 장래에 피고 소유 토지 위에 건물 신축 허가를 받거나 건물 신축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넓이의 통로가 보장 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상고 기각 2017.12.08)」 기타 궁궁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454 - 2972) 또는 방문하시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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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경강 *****
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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