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8.11.14
조회수237
안녕하십니까. 노고가 많으십니다.
새로 개발되는 지역은 인도가 잘 만들어져있고 신호등도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외의 지역들은 인도나 신호등들이 없거나 재대로 않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운동 보람아파트에서 현대 2차를 가려면 도로로 걸어 가야 합니다.
도로 주변에 인도는 없고 주차선만 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걸어 다니시기도 힘들겁니다.
골목길마다 불법 주차가 많아서 다니기도 어렵고 전에 불법주차 신고를 하니 노랑선이 아니면 단속을 못한다고 그럼 골목길 중앙에 차를 대면 그것도 단속을 못하는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단속해야할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하고 주황선이냐 흰색선이냐만 따지는건 아니라고 봅니다.이러한 곳들이 군산시에 많습니다. 개선해 주십시오.
| 담당부서 : | 담당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18.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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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우리시 교통행정에 불편을 느끼게 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34조에 의하면 황색 실선 또는 점선의 경우 5분이상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힌색 실선(점선) 또는 차선이 없는 경우에는 단속 근거가 없어 단속에 제한적입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나운동 더보람 하임아파트에서 현대2차아파트 구간의 경우 힌색 실선으로 되어 있어 주·정차가 가능한 구역으로 단속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다만, 해당구간은 왕복 2차선 도로이나 인도가 없어 보행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 관심을 갖고 교통지도에 나서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고 이후 불편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교통지도계 (063-454-3795)로 문의 하시면 정성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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